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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연말정산에 대하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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寃쎌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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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5 13:04: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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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2019년도 연말정산기간이 되었습니다.
아래 필요서류목록을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제출서류는 1월 22일까지 PDF파일로 본사이메일(manager@dssis.co.kr)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(단. 간소화서비스에서 할 수 없는 서류는 29일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.)
월세 액세액공제 건
*12.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세대원 가능)
*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
*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
※첨부서류 - 임대차계약서 사본 /무통장입금증외 월세액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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